개인의 경우 재세공과금 3.3%를 원천징수
후 수익금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예시) 수익전환신청금액이 3,800,000원이라면
3,800,000 x 96.7% = 3,674,600원이 지정하신 계좌로 수익금환급처리
됩니다.
사업자의 경우 tanta777@hanmail.net으로 사업자등록증과
통장사본을 보내주시고
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셔야 지정하신 계좌로 수익금환급처리 됩니다.
예시) 수익전환신청금액이 3,800,000원이라면
공급가 3,454,545
세액 345,455
합계금액 3,800,000원입니다.